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지급일,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해 있는 이벤트지만 할때마다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방법-썸네일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액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받을수도,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흠 대충 이 근로자는 x원의 세금을 내겠군?’ 해서 1년간 예상세금을 미리 걷어갔죠. (이게 원천징수) 그 다음 ‘자, 이제 제대로 한번 세금 계산해보자!!!’ 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땅땅땅 결정난 금액(이게 결정세액)의 차이가 바로 환급금액이 됩니다.

  • 미리 걷어간 세금보다, 결정세금액수가 더 크면 : 세금 더 납부해야함
  • 미리 걷어간 세금보다, 결정세금액수가 더 적으면 : 환급금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환급금 지급은 소득세법 제 13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1조에 따라 2월분 급여로 가감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기업/회사 사정에 따라 3,4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후 왼쪽 하단에 2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홈택스

2.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톡/네이버 등으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홈택스-로그인

3. 환급금 조회를 위해,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홈택스-방법

4. 환급금 산정을 위해 [총급여와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액](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저는 2500만원 수령, 500만 세금액으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홈택스

5. 기본적인 소득공제 한도와 한도 미달액이 나올겁니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그 밖의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을 기입]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홈택스-이용방법

6. 세액감면, 세액공제에서 수정할 내용을 기입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액공제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홈택스-이용방법

7. 모든 공제내역을 기입하셨다면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액입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7가지

사실상 연말정산을 잘받았냐, 못받았냐는 세액공제를 얼만큼 잘 챙기냐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확인 바랍니다.

아래는 세액공제 7가지 항목입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자녀 기본세액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넘지 않은 20세 이하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30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 (ex. 자녀 4명 : 기본 30만원 + 셋째 30만원 + 넷째 30만원 = 90만원 공제)

2.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에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 가능.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

연금계좌는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총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연금저축계좌

금융기관에 따라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로 구분뒤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

DC형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더보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보험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두가지입니다. 

1. 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않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이 해당됩니다. 

보험 계약 및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만시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며, 일반보장성과 같이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됩니다. 아래는 계약자, 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연말정산-보험료-세액공제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항목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난임시술 의료비 20%
  2. 본인 및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 및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3. 위 2가지 외 항목 1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더보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지출 경비 중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교육기관 지급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액

연말정산-세액공제-교육비-엑셀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기분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 중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도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등)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세금납부기간 중 실제 거주 지역으로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월세 지급액 (연750만원한도)의 10% or 12%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더불어 뜻, 지급일, 그리고 세액공제 7가지 항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참으로 복잡한데 말이 어려워서 그런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