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고령층에 접어들어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등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및 현금 제도를 말합니다. 22년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상품으로, 가입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자격 등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기요양보험 자격
1) 65세 이상 어르신
2)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요양보험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표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되었으며,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약 1만 5천974원으로, 약 898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 주야간보호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치매안심센터의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단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 접속하여 하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인증서 및 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왼하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누릅니다.

4. 본인신청 및 대리인 신청 중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5. 신청인 유형 선택 후 신청인과의 관계확인 (대리인 신청 시)를 선택합니다. 이후 인정신청, 갱신신청 중 해당사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자격, 등급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